"형편이 어려워서 알바비 중 39만 원은 나중에 줄게."
아르바이트생의 나흘치 임금 39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던 식당 점주가 노동청에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만 19세 취업준비생 A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점주 B씨는 약속한 49만2000원 가운데 1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9만 원은 “형편이 어려우니 나중에 주겠다”며 미뤘다.
임금을 받지 못한 A씨는 노동청에 신고했고, 노동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B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출석일마다 “병원에 왔다”는 이유를 대며 3개월간 9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의정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검거했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종구 의정부지청장은이종구 지청장은 "체불액이 소액이라 강제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수사기관을 기만하였고, 특히나 취약계층인 청년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한 악의적인 사례"라며 "죄질이 불량한 체불사업주는 소액이어도 끝까지 추적해 체포·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2일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모든 근로감독 자원을 임금 체불 근절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임금 체불액은 2024년 역대 최고액인 2조448억 원으로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 피해 노동자 수는 28만3000명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 체불액도 1조100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015억 원, 27.4%)과 건설업(2292억 원, 20.8%)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전체 체불액의 67%가 집중됐다. 외국인 체불액도 855억 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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