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온라인 부동산 거래신고도 먹통…"지연 신고에 과태료 면제"

국토부 "29일부터 지자체 방문 신고 해달라" 당부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부동산 거래신고 온라인서비스에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 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전산망 연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대해선 신고 지연 과태료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