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중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29일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에서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기존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해 의결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국회의장까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해당 부분을 다시 원상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늦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해당 수정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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