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에서 만난 남성의 아이를 혼자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학 시절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떠나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3년간 혼자 양육해 온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그간 꿈꿔 오던 파리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몽마르트 언덕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는데, 유학생 B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좋아하던 프랑스 영화 촬영지를 안내하고,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을 소개해 주는 등 함께 시간을 보냈다.
A씨는 "귀국 날짜가 다가왔을 때 마침 그도 한국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면서 함께 가자고 했다”며, “한국에서도 우리의 사랑은 이어졌고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A씨는 "저는 왠지 모르게 기뻤지만 그는 달랐다. 임신 소식을 전하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한국에는 잠깐 온 것일 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며, "그리고는 저에게 상의할 겨를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버렸다. 말없이 프랑스로 간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홀로 아이를 출산했고, 양육 역시 혼자서 책임졌다. 3년이 흐른 뒤 B씨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이제라도 그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묻고 양육비를 받고 싶다"며 법적 대응 방법을 문의했다.
이에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인지청구'는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와 상대방 사이 법적인 부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라며 "자녀와 그 법정대리인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지청구 소송에서 핵심은 유전자 검사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 검사 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법원은 다른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친생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자녀 출생 시로 소급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아버지로서의 부양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A씨는 인지청구와 함께 그동안 혼자 부담했던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발생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양육비 산정에 대해서는 "양육 기간, 소요된 비용, 부모 각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 자녀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A씨는 자녀가 출생한 3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의 장래 양육비는 "통상 판결 선고일 등을 기준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장래 양육비 액수 역시 부모 쌍방 소득과 재산, 자녀 나이, 양육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했다.
또 B씨가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될 경우 양육권을 빼앗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로 자녀 출생 이후 현재까지 양육 상황, 양육을 맡아온 부모의 양육 의사 및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A씨가 출생 시부터 계속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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