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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총재 측"구속 재고해달라"…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권성동에 불법자금 1억 전달 혐의 등


한학자 총재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尹정부와 정교유착' 권성동에 불법자금 1억원 건넨 혐의로 23일 구속

중앙지법 형사항소부서 심사 전망…구속 적법 여부·계속 필요성 판단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에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 총재 측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사는 청구 접수 이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 효력이 사라진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로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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