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 국회에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심의·의결로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의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심의·의결된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 공포된다.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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