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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안심지킴이집 지정 확대…"편의점이 안심장소로"





서울 동대문구는 여성·아동 등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안심지킴이집 신규 지정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지킴이집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나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찰 출동 요청이나 귀가 지원까지 연계되는 제도다. 편의점 업주의 동의만 있으면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동대문구는 36개소가 운영 중이다.



구와 동대문경찰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21개 초등학교 인근 편의점을 중심으로 안심지킴이집을 확대 지정해 학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초등학교별 통학로 주변 편의점 2~3개소를 추가 지정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범죄취약계층이 즉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지역 안전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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