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2900여 명을 검거하고 530억 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23명은 법원에서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등 엄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총 1390건의 전세사기 검거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2913명이며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 전세사기 조직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이들 전세사기 조직 6곳의 282명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또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는 등 강한 형량을 받도록 기소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진행한 ‘5·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에서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조사해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했다. 전세사기가 의심스러운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을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더불어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벌였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 등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국토부는 총 1487건의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이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올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기획 부동산 추출 시스템도 활용해 조사의 실효성과 정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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