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철 역사에 반입한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공사 측은 지난달 29일 마포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외선 승강장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소방 당국은 문제가 된 배터리를 수조에 침수시킨 후 외부로 옮겼다. 불이 붙지는 않았으나 이 사고로 소방의 조치와 무정차 통과가 이뤄졌다. 당시 퇴근길 승객들이 30여 분간 혼란을 겪었다.
연기가 발생한 리튬배터리는 무게가 20㎏에 달하는 대용량이라 화재 위험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철도안전법은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에 휴대·적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화학 변화 등에 의해 물질적 손상을 입힐 성분을 위해 물품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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