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고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덧붙었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 금속노조 조직부장을 지낸 신모(54)씨는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작년 1월 대공수사권 폐지 전까지 수사권을 보유했던 국정원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신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며, 양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이 참여한 수사가 무죄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정원 측은 “달라진 국정원의 모습을 드러내는 조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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