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이 무단횡단을 하다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민사합의금 8000만 원 외에 형사합의금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지팡이를 짚고 무단횡단하는 노인의 모습이 담겼다. 이때 직진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노인과 충돌했고, 노인은 사고 사흘 만에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노인이 당시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았다. 아예 차 오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며 “노인 측은 이미 오토바이 보험으로 민사합의금 80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 과실이 2:8로, 제가 8이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사 합의도 해야 한다더라. 노인분 가족은 민사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받고도 형사합의금을 빨리 안 주면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형사합의 보험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2륜차는 해당이 안 돼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형사합의를 못 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다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신호위반이나 과속한 것도 아니다. 다만 비가 와서 전방 시야가 좁아 주위도 안 살피고 무단횡단하는 분을 미처 보지 못했다. 근데 이걸로 처벌받으면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을 접한 한 변호사는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오토바이를 탄다고 고지하면 벌금·변호사 선임비가 보장되지만, 형사합의금은 별도의 2륜차 전용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자를 봤어야 한다. 과실은 무단횡단자 20~30%, 오토바이 70~80% 정도로 볼 수 있다”며 "형사합의를 안 하면 1년 정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형사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라도 2000~3000만 원 걸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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