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며 낸 보석 신청이 2일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심문에 직접 출석해 "구치소 1.8평 독방에서는 생존하는 것이 어렵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고,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특검팀은 올해 7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한차례 석방된 이후 내란 특검팀에 의해 넉달 만에 재구속돼 현재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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