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조 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지난 8월 14일 대법원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무죄 선고를 내림에 따라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혐의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이유를 댔다. 같은 이유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건이다. 임 전 실장 등은 송 전 시장을 단독 공천을 받게 경쟁 후보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위원장은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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