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부상을 입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3월 해당 골프장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스크린 기기를 조작하던 A씨 뒤에서 앞사람이 크게 백스윙을 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골프채가 A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이마가 약 6cm 찢어져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사고 직후 골프장 측은 “보험 처리를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꿨다. 보험사가 폐쇄회로(CC)TV 을 확인한 뒤 보상을 거부했다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사고를 낸 상대방 역시 “골프장 책임이 크다”며 치료비 중 3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상대방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는 고스란히 A씨가 떠안게 됐다. 그는 “기계 화면에 ‘앉아서 조작하라’는 안내 문구가 있었지만 글씨가 작아 보이지 않았다”며 “그 외에 골프장 측이 별도의 안전 수칙도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각 자리가 가깝게 붙어 있어 사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내 문구도 눈에 잘 띄게 표시했어야 한다”며 “시설물 관리 책임자인 골프장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골프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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