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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로 철강업계 지원…與, K스틸법 후속법안 발의

어기구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K스틸법 실행 필요 예산 안정적 확보

지난달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철강산업의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소외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에서 철강산업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후속 법안을 추가로 내놨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이 법안을 통한 지원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K-스틸법 시행에 맞춰 정책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핵심기술 투자 및 인력양성 등 재정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며 탄소중립 전환의 성패가 걸린 국가 핵심 산업” 이라며 “K-스틸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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