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선고된 벌금액이 국회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 기준인 500만 원을 넘지 않아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들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2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사건 발생 이후 6년 7개월 만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에 그쳤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도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4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 원(국회법 위반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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