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건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계엄 관련자는 단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난 군 관계자가 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국방부는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처분이 약하다며 징계를 취소한 지 하루 만에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사유는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이다.
그러나 김 실장에 대한 중징계는 엄벌 조치 서막을 알리는 포성이다.
8일 국방부 및 육군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2월 1일자로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해야 할 진급예정자인 중령(진), 대령(진) 등 수 명을 진급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령 계급장과 대령 계급장을 달지 못한 것이다.
진급이 보류된 이들은 육군 법무실 소속 등의 장교들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진급 누락 근거는 군인사법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제2항이다.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일지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근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발령의 보류 및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등) 제1항 2호다. 중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진급 발령을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 및 특검 수사 관련자 엄중 처벌
군 소식통은 “현 정부는 계엄 관련자의 경우 장성급 장교는 한직으로 배치하거나 올해 중령, 대령 진급 심사에선 안규백 국방장관의 진급 심사 지침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진급 보류는 어떤 형태든 비상계엄 및 해병특검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는 분위기”라고 했다.
실제 올해 군 장성 및 영관급 장교 인사의 흐름은 보면 ‘계엄 청산’ 기조가 명확해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출발했다가 돌아온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탔던 소장급 5명은 모두 중장급 진급에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준장급 9명을 비롯해 영관급 20명도 진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은 물론 중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로 분류해 징계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새벽 3시쯤 계엄버스는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조만간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인사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범정부 차원 헌법존중 TF의 계엄 관련자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처럼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현재 흐름을 보면 장성 인사가 연말을 넘어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해 계엄 관련자를 먼저 인사조치할 예정”이라며 “계엄버스를 탑승한 이들의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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