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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집단입당·비례 약속 의혹’ 김건희·한학자, 첫 재판 기일 연기

변호인 측 기록 열람·복사 지연

재판부 다음 달 14일로 연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특검에 추가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실무상 문제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와 한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14일 오후 2시20분으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50분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일을 불가피하게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등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키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비례대표 몫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7일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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