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주도해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 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 언론 단체에서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언론 보도에 압박을 가할 의도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조기에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8일 과방위 소위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조국혁신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소위는 민주당이 5명으로 가장 많지만 국민의힘(4명), 혁신당(1명)이 반대하면 과반에 미달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둬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선진 민주주의국가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다. 언론 자유와 민주 시민사회 원칙이 퇴행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허위·조작 정보를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에서 이뤄진 법안”이라며 “눈뜨고 보지 못할 가짜뉴스가 홍수처럼 쌓이고 있다.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