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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리버스터 중단' 합의 불발…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

국민의힘 11일 본회의서 필리버스터 계속

은행법·형소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상정

김호철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구성 합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앞)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2월 임시국회 일정과 본회의 의제 협의를 위해 10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0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단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2시간가량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회동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당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양측은 11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및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세 가지 안건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를 두고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왔다”며 “관련 법이 정리 안된 상황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연금특위 기간 연장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구성 △김호철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특위 구성 등 세 가지 사안에는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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