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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패싱’ 논란 불거진 평촌…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전에 갈등 확산 [부동산라운지]

A-17 상가협의회, 재준위와

추정 분담금 산정 놓고 충돌

빠른 진행 위해 '노특법' 적용

상가·소수 단지 영향력 축소

분당에서도 ‘정산 방식’ 반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3일 경기 안양시 평촌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7)에서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상가 소유주를 ‘패싱’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1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신도시 특별법’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상가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해놓은 가운데 재준위의 일방통행에 불만을 품은 상가 소유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신도시 A-17(꿈마을 금호·한신·라이프·현대) 상가 협의회는 최근 지구 예비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과 재건축준비위원회에 상가별 추정분담금과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상가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재준위가 정비계획 상 상가의 종전자산 가격을 2·4·6·10억 원으로 임의로 구분해 놓고 금액별 추정 분담금을 결정했다”며 “상가 130곳 각각에 대한 종전 자산가액을 산정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정비계획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준위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정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재준위의 한 관계자는 “정비계획안에 기재된 상가의 종전자산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추산한 평균 금액”이라며 “아직 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은 현 단계에서 100곳이 넘는 상가를 일일이 감정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거지는 불가피한 갈등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정법상으로는 상가도 하나의 동으로 취급되는 만큼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 소유주에 비해 숫자가 적어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하지만 평촌 등 신도시에는 빠른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특법)’이 적용되면서 상가 영향력이 약화하자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도정법하에서는 상가도 하나의 ‘동’으로 분류하는 만큼 상가 소유주의 최대 50% 이상이 동의해야 재건축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는 노후화된 도시를 대규모로 재건축하기 위해 동의 요건을 완화한 노특법 적용을 받는다. 아파트·상가 등을 합쳐 전체 소유주의 50% 동의만 얻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어 의사 결정이 빠르지만, 대신 상가나 소수 단지 의견은 덜 반영된다.

한편 다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인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에서도 금호1단지 소유주들이 재준위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서 중 정산 방식 등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신도시에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주택 공급 계획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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