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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이준석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불송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수사 계속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지난달 25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가 직접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적시했다. 대선 후보 적합도 항목이 핵심인 만큼 이 대표만을 위한 조사가 아니었고, 정황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비용 대납 인지 여부도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정책토론회에서 “명 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거나 대납 의혹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이 대표가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고령군수 출마 지망생 배 모 씨가 해당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함께 고발당한 이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명 씨와 배 씨, 이 의원 사이의 자금 흐름과 공천 대가성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경찰,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이준석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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