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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세금 추징' 이하늬, 10년간 기획사 미등록에 검찰 송치

배우 이하늬. 서울경제 DB




배우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가 연예기획사를 10년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이하늬 부부와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기획사를 설립한 뒤 2018년과 2022년 사명을 변경하며 현재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팀호프)'로 운영 중이다.



소속사 측은 "지난 10월28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수령했다"며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늬는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60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으며, 당시 "세무 당국과 대리인 간 관점 차이로 인한 추가 세금"이라며 "전액 납부했고 고의 누락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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