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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동진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발의…경영 개선, 고용 안정 취지

격차 일정 비율 넘지 않도록 조정

최근 10년간 누적 인상률 90%

경영계 '차등 적용' 필요성 제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이 24일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최저임금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1988년에 적용된 후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후 전국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업종별·지역별·연령별 등 특수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그간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해왔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국내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약 90%에 달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경영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고 의원은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최저임금이 캘리포니아보다 낮고 일본에서도 아키타현의 최저임금이 도쿄보다 낮다”며 “우리나라도 지역 간 물가 차이, 업종별 생산성 차이를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해야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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