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운영하는 1인 기획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매니저 갑질 의혹과 2023년 세무조사 결과가 맞물리면서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족·지인 급여 지급 문제와 매니저 임금 지연 및 미지급금 논란이 겹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 “샤넬백 줘도, 월급은 월급” 임금 체불 논란
23일 업계에 따르면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미지급금과 임금 지연 지급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튜버 이진호는 이달 22일 라이브 방송에서 박나래가 매니저들에게 샤넬 백과 샤넬 시계 등 고가 선물을 제공했음에도 정작 기본적인 임금 지급과 정산에는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월급날이 지나도 임금이 하루 이틀씩 지연되는 일이 잦아, 막내 매니저가 매번 ‘죄송한데 어제 월급날인데 오늘 들어올까요?’라는 식으로 확인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때 되면 주는 것 아니냐’, ‘바쁘고 몸이 아픈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또 발레 파킹비, 간식비 등 매니저들이 사비로 지출한 소액 비용이 영수증을 제출했음에도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체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통상 지급일이 하루라도 미뤄지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 내역 등 증빙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
◇ 母와 남자친구 급여 지급 논란…‘업무상 횡령 가능성’ 지적
세무 전문가 안수남 세무사는 박나래의 2023년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단순 세법 해석 차이가 아닌, 가족·지인 급여 지급과 가공 경비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세무사는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에 출연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어머니를 대표이사로 올리고 급여를 지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자친구의 경우도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구체적인 업무 수행 근거가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가공 경비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억 원 규모 세금을 추징당한 연예인 사례와 비교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왜 이를 용인했는지 의문”이라며 “1인 법인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사안은 조세심판원에서 심리 중이며, 1인 법인 관련 심리 계류 사건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나래는 2022년 말 서울지방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는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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