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친민주당 성향의 군소 정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고 밀어붙이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은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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