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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혼 정책대출 완화' 권고에…국토부 "기금고갈 우려" 난색

■'결혼 페널티' 개선 놓고 이견

소득 합치면 디딤돌·버팀목 수혜 불가

혼인신고 미루는 신혼 크게 늘어

권익위, 합산소득 기준 2배 상향

유자녀 가구 가산금리도 면제 제안

국토부 "집값안정 기조와 안 맞아"

서울경제DB




국민권익위원회가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 페널티’ 바로잡기에 나섰다. 혼인신고를 한 후 신고 전에는 가능하던 정책 자금의 수혜자에서 탈락하는 등의 불합리를 막기 위해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 등을 더 높이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책 기금 고갈, 집값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자산 요건을 재조정하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버팀목·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두 사람이 결혼 이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을 못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결혼한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대출’이 지목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앞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한 주택청약제도 등의 사례를 참고해 국토부에 개선안을 제시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연평균 소득 수준(약 1억 3000만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높이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해 ‘결혼 페널티’를 넘어 ‘출산·양육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안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할 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포인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기에는 소득도 늘지만 육아 지출도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욱 늘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 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12조 2000억 원으로 4년 사이 75.1%나 줄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비롯한 수요자 대출 집행이 늘었을 뿐 아니라 전세 사기 확산 여파로 관련 보증 및 대출 규모도 증가해서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마저 ‘청약 무용론’으로 가입 규모가 꾸준히 줄어드는 중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 2626만 4249명으로 2년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책대출 대상을 늘릴 경우 서울 집값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대출 대상을 확대해 수요 진작에 나서는 것은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토부에서는 난감한 기색이 감지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복지제도에서 소득을 따질 때는 가구별로 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게다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책대출 대상을 과도하게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권고는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매년 ‘제도개선 이행관리’에 따라 이행 컨설팅 등 후속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이행률은 7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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