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들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다. 경영계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시작도 전에 하청 노조가 파업권을 얻는 사례가 나왔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는다.
앞서 법원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두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처럼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은 노조와 교섭할 의무도 발생한다. 하지만 두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중노위는 1심 법원 판단 등을 근거로 두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정 중지 결정이 알려진 직후 논평을 통해 “원·하청 노사 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노위는 현대제철·한화오션과 하청노조들의 법적 다툼 결과를 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정 중지 결정은 논란이 일 수 있다.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중노위가 경영계보다 노동계 입장을 반영한 판정들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하청 노사 교섭 단위 분리, 원청 사측의 사용자성(하청 노조 교섭 여부) 판단 등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경총은 “이날 중노위 판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정한 판단을 할지 의심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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