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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속도전 아닌 눈치싸움이다[김창영의 실리콘밸리View]

캘리포니아 이어 뉴욕도 AI 법 제정

법 위반시 벌금 최대 300만달러 부과

원안보다 벌금 낮고 형사처벌도 빠져

EU, 일본도 경쟁 위축될까 수위 조절

제2 타다 사태 없도록 신중 검토해야

챗GPT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인공지능(AI) 최강국인 미국에서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의 지식재산권(IP) 도용,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전기요금을 치솟게 만드는 문제 등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자국 빅테크 타격을 이유로 머뭇거리자 주(州)정부 차원에서 입법에 착수한 모양새다.

미국의 AI 규제 논의는 올해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호탄을 쐈다. 그가 연간 매출액 5억 달러(약 7170억 원) 이상인 AI 기업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서비스가 멈추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고를 숨기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주 법안에 서명하면서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이달 법안에 서명하며 규제 행렬에 가세했다. 연 매출이 5억 달러를 넘는 기업이 안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위반 시 최대 100만 달러, 두 번째부터는 최대 300만 달러의 벌금을 매긴다.

언뜻 보면 민주당 소속의 두 주지사가 규제 일원화를 통해 중국과의 ‘AI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연방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 같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우선 뉴욕주 규제는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했다. 원안에서는 벌금이 첫 위반 시 1000만 달러, 재발 시 3000만 달러였지만 최종 법안은 10분의 1로 대폭 깎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떠나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원안에 있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정안에 찬성하고 로비스트 사이에서 ‘타 지역도 캘리포니아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니 규제 치고는 기업 입장을 상당히 반영했다고 봐야 한다. 즉 미국은 AI 규제 강화가 아니라 완화에 나섰다는 얘기다.

이처럼 규제 수위를 낮춘 것은 주정부가 기업의 우려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술 업계는 법안에 형사처벌까지 명시되자 ‘안전벨트·에어백 수준을 넘어 음주운전과 테러까지 막으라고 요구하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기업이 처벌을 피하려 오픈소스(개방형) AI를 비공개로 돌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개발자에게 무료 오픈소스 서비스 중단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의회와 주정부가 결국 절충안을 마련한 이유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같은 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1년간 줄다리기를 벌였다.



미국이 연막작전을 펼치자 당장 규제에 나설 것 같던 유럽연합(EU)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세계 최초로 포괄적 규제를 만든 EU는 고위험 AI 규제 시행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고 개인정보 활용 장벽 또한 낮췄다. 구글·애플·메타 등 유럽을 집어삼킨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려 만든 규제가 되레 유럽 기업 혁신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일본의 움직임도 다르지 않다. 일본 정부가 올 6월 공포한 AI추진법에는 벌칙 조항 자체가 없다. 벌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을 넣지 않고 자율 규제에 따르도록 했다. 산업 초기 단계에 기업을 옥죄면 가뜩이나 미국·중국에 끌려가는 AI 시장에서 계속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각국이 눈치 싸움을 벌이며 규제를 미루는 사이 한국은 의도와 다르게 내년부터 세계 최초 ‘AI기본법 시행국’이 됐다. 1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우리 기업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게 생겼다며 불안해한다. 2020년 3월 타다에 불법 택시 딱지가 붙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도 우버·리프트와 같은 기업이 나왔을지 모른다. 글로벌 로보택시 기업에 안방까지 빼앗길 처지다. 섣부른 규제가 제2의 타다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포함해 후속 입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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