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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여명’ 퇴출 위기 벗었다…'주당비책' 등 3개는 광고 금지

식약처, 숙취해소 표시·광고 제품 28종 추가 검증

인체적용시험 등 자료 검토…25개 제품 실증 완료

‘주상무·주당비책’ 등 3개 제품은 표시·광고 금지

177개 제품 중 94개 제품, 사실상 시장 퇴출 수순

숙취해소제 ‘여명808’ 제품 사진. 사진 제공=그래미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의 광고문구를 앞세워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었던 숙취해소제의 절반가량이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 시장에서 사라졌다. 국내 대표 숙취해소제로 통하던 ‘여명808’과 ‘여명1004’은 보완자료 제출로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해 퇴출 위기에서 벗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개 제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숙취해소 효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상반기 실증에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던 9개 제품 중 그래미의 '여명808'과 '여명1004 천사의 행복',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등 3개 제품은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됐다. 상반기 실증자료 보완 품목인 피지컬뉴트리의 '주상무'와 케이에스하니의 '주당비책'(음료·환) 등 3개 제품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내년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ˑ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자료를 갖춘 식품에 한해 숙취 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숙취해소제 제조사에 ‘숙취 효능 시험’을 요구했다. 관련 제품을 섭취한 100명 중 95명 이상에게서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떨어지는 등 숙취 해소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통과 기준이었다. 식약처는 작년 5월 기준 국내 판매 중인 숙취 해소제 177개 제품 중 시험에 응한 89개 제품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지난 6월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80개(89.9%) 제품 명단을 공개했는데, 당시 HK이노엔 ‘컨디션 헛개’, 삼양사 ‘상쾌환’, 동아제약 ‘모닝케어 프레스온G’,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이 포함됐다. 다만 ‘여명808’을 포함해 9개 제품은 시험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식약처로 자료 보완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번 발표는 상반기 이후 보완자료를 제출한 4개 제품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개 제품에 대한 검토 결과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실증 보완자료를 요구받고도 미제출한 조아제약의 '조아엉겅퀴골드'와 미래생명자원의 '주당간편', 벨벳케어의 '술깨는땅콩', 케이지이의 '숙취엔', 한풍제약의 '한풍숙취엔 플러스' 5개 제품은 이미 지난 9월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 상태다. 한편 당초 판매되던 숙취해소제 177개 중 88개 제품은 시험에 응하지도 않았다.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실증을 통과하지 못한 6개까지 따지면 과반인 94개(53.1%)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숙취해소제 ‘여명’ 퇴출 위기 벗었다…'주당비책' 등 3개는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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