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근한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받는 연락과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된다. 공짜 야근을 만든 포괄임금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공무원도 근로자처럼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로드맵)을 공개했다. 단축 방안은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이 3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다.
노사정은 이 방안을 바탕으로 이날 실근로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했다. 핵심은 203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700시간대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국가다. 2015년 연간 근로시간은 2058시간에 달했다.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해 1859시간까지 줄었지만 OECD 평균치인 1708시간을 151시간이나 웃돈다.
단축 방안은 노동부의 국정과제와 대부분 일치한다. 노동부는 주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법 제·개정 절차를 내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이 우선 과제로 추진된다. 일할 시간과 관계없이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은 일부 근로 현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혀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 동의를 받는 등에 한해 포괄임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내년 제정될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담긴다. 노동부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거나 근로자가 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단 이 규정은 현장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현장에 확산하기로 했다. 시차 출퇴근제, 원격 근무제, 육아기 오전 10시 출근제,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은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자기 계발을 원하는 청년과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위해 연차휴가를 ‘반차’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연차휴가 사용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 시간을 쓰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방안도 법제화된다. 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과 교원도 쉬게 할 방침이다. 최근 새벽 배송 논란으로 수면 위로 오른 야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 대책도 노사가 함께 마련한다.
추진단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관리 단위 조정, 연장·휴일·야간수당 할증률 인상 등 노동시간 제도 개선을 향후 과제로 남겼다. 노사는 이 방안들에 대해 이견이 커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도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단축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정 합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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