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개월 체류 외국인이 월세 '따박따박' 받아가"…'무자격 임대',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외국인이 오피스텔과 토지 등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환치기'등 불법·편법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년간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가 88건, 위법 의심행위가 126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의심 거래 88건(의심 행위 1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적별로 적발된 건수를 보면 중국인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캐나다인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기간(지난해 7월~올해 7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총 16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비주택·토지 거래의 67%가 위법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실제 한 외국인은 서울 오피스텔을 3억9500만원에 매수하면서 대금 대부분을 해외 송금과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외화 반입 신고가 없어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관세 당국에 통보됐다.

또 다른 사례에선 90일 이내 단기 체류 자격의 외국인이 서울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임대 수익을 올린 정황이 포착돼 무자격 임대업 의심으로 법무부에 통보됐다.

아울러 부모나 특수관계인이 거래대금을 대신 부담하면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노린 분양권 불법 전매 정황 등도 포함됐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행위 사례. 국토교통부


이 밖에도 적발된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목적 외 사용 △거래금액·계약일 허위 신고 △불법 전매 등이다. 특히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환치기’나 1만 달러 초과 현금의 미신고 휴대 반입 등 자금 출처 불투명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당국·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미납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거래 기획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주택·비주택·토지 전반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유형을 가리지 않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3·Y 최대 940만 원 '기습 인하'
주가 15% 하락했는데 알고보니 공매도 종목 1위 [이런국장 저런주식]
"3개월 체류 외국인이 월세 '따박따박' 받아가"…'무자격 임대',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