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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항소기한 임박…"내홍 우려" 고심깊은 檢

당정 '포기' 압박 속 내달 2일까지

대장동 항소 포기 '트라우마'

檢 "수사·공판팀 막판 검토 중"

박지원(가운데)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고인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받은 가운데 항소 기한이 임박하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극심한 내홍을 겪은 검찰은 정부·여당의 ‘항소 포기’ 압박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항소 기한은 2026년 1월 2일까지다. 항소장 제출까지 하루 남은 수사·공판팀은 항소 여부에 대해 막판 검토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 당시 안보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26일 “절차에서 위법이 있다고 보거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숨기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검찰을 질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압박했다.



법조계는 그러나 검찰의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1심 무죄의 핵심은 ‘증거 부족’이었다. 재판부도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를 대량 폐기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 후 26시간 만에 대국민 발표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5년 전 유족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할 당시 김 총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유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총리도 검찰에 항소를 촉구해 진상 규명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검찰이 정부·여당 압박에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항소 포기 이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직하고 전국 일선 청의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1심이 새해에 나올 텐데 앞으로도 항소 문제가 검찰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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