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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산·육아휴직 1년 쓰면 최소 3100만원"…달라진 지원은

노동부, 내년 육아지원제도 보니

출산기 때 800만…육후 2300만

6+6 육휴 쓰면 550만원 더 받아

출산·육아 도운 기업도 혜택 확대

자료=고용노동부




내년 자녀 1명을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 가정은 정부로부터 최소 3100만 원을 지원 받을 전망이다. 근로자 가정의 출산과 육아를 돕는 기업이 받는 혜택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 주요 정책에 따르면 이처럼 육아휴직 제도 혜택이 확대된다.

우선 올해 월 210만 원이던 출산휴가 상한액(90일)이 월 220만 원으로 올라 총액은 660만 원으로 책정됐다. 배우자 출산휴가(20일)도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증가했다. 난임휴가(2일) 급여도 16만760원에서 16만8420원으로 올랐다. 임신·출산기 전체 급여는 내년 38만4220원 오른 845만2630원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올해 확대된 혜택 증가분이 내년에도 유지된다. 육아휴직을 1년 쓸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자녀 1명)는 연간 최대 2310만 원이다. 이 급여는 처음 1~3월에는 월 250만 원씩 받고 4~6월 200만 원, 7월부터 160만 원씩 급여가 단계 하향조정되는 구조다. ‘6+6 특례’ 제도를 활용한 육아휴직 급여는 총액이 650 만원 더 늘어난 연 최대 2960만 원이다. 이 제도는 출산 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다. 이 제도는 일반 육아휴직과 달리 급여는 첫 달 월 250만 원에서 6월 때 월 6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7월 이후부터 급여는 월 160만원씩 지급되도록 설계됐다.

근로자 가정은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는다. 이 가정의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사업주 손실은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 내년 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만 12시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사업주(중소·중견기업)는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받는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된다. 대체인력지원금 규모도 현행 월 최대 120만 원에서 내년 월 최대 140만 원(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상된다.

내년 출산·육아휴직 1년 쓴 가정, 최소 31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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