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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 포식' 햄스터 강제 합사…잔혹 학대 생중계한 누리꾼 결국 이렇게

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온라인에 햄스터 등 소동물 학대 게시물을 반복 게재한 작성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9일 동물자유연대로부터 접수한 고발장을 바탕으로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햄스터와 기니피그, 피그미다람쥐 등을 학대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해 네이버 카페 등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시물에서 합사 중인 햄스터가 피그미다람쥐를 괴롭힐 때마다 두 개체를 물에 목욕시키고 딱밤을 때려 기절시켰다고 기록했다. 햄스터는 고막 손상 위험으로 물이 아닌 모래 목욕이 권장되는 동물이다.

A씨는 "죽을 뻔했다"며 "기절할 때마다 피그미(다람쥐) 옆에 두고 (정글리안 햄스터가) 피그미(다람쥐) 괴롭히면 또 치고 기절시키고 반복했다"고 적었다. 이어 "동물 학대고 나발이고 그렇게 살 거면 죽을 거라는 걸 정글리안 햄스터의 뇌 속에 인식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피그미다람쥐와 정글리안 햄스터를 소동물 샴푸를 이용해 따뜻한 물에 같이 목욕시켰다. 10회 넘었고 가끔 몸에 냄새 심하면 지금도 둘이 잡아서 목욕시킨다"며 "이젠 익숙해졌는지 발악도 안 한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산다는 걸 본능적으로 일깨웠다"고 기록했다. 햄스터는 동족 포식 습성을 지녀 합사 시 서로 공격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반려 동물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A씨는 학대로 피를 흘리거나 상처 입은 소동물들의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공론화한 누리꾼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2126명의 탄원서가 모였다"고 밝혔다.

B씨는 국민동의 청원에서 "소동물 학대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폭력이 기록·공유·학습되는 과정을 사회가 어디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햄스터 등 소형 동물에 대한 반복적·고의적 학대 행위는 사육 행위로 포장될 경우 명확한 학대 판단과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B씨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의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동물의 크기나 종과 관계없이 반복적·고의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그 과정을 촬영·기록·공유하는 행위 역시 학대 행위에 포함됨을 법 해석 또는 시행 지침을 통해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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