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기어를 넣은 상태로 차량에서 짐을 내리려던 여성이 차에 깔리면서 사망했다.
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주차된 자신의 SUV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다가 차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기어가 R(후진)에 놓여 있었다. A씨가 짐을 내리기 위해 트렁크를 여는 순간 차량이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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