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5일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중 6명에 대한 징계위가 지난달 31일 개최됐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이날 징계위가 열리는 것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계엄버스 탑승자는 총 34명이다.
이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징계를 받았다.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돼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는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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