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여당이 꺼내 든 일률적인 ‘65세 정년 입법화’ 논의에 맞서 탄력적 정년 연장 차등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년 연장 시 그 기준을 사업주·근로자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기업 규모, 업종, 산업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연장 정년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정년 연장 시 사업주가 ‘퇴직 후 재고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과 임금 차등 등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연장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다양한 고용 유지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 역시 최근 정년퇴직 예정자가 재취업을 원할 시 고용 의무를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고용하지 않을 사유가 있지 않다면 그 직무 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근무하도록 하되 재고용 계약 시 임금 등 근로계약은 새로 체결하도록 했다.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는 법정 정년을 전 분야에 걸쳐 ‘65세’로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일선 산업 현장의 현실과 기업들의 경영 여건, 근로 시장의 복합적 구조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단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청년들의 신규 채용 위축’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심화’ ‘형식적 고용 유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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