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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차별…中만 이득" 韓 온플법 때린 美 하원

예산안에 명시 "USTR, 60일 내 대응 보고해야"

쿠팡 사태 계기…정부·업계 이어 의회까지 참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의회 건물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하원이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이득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에 이어 의회까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로 지목하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맞물려 한미 양국 간 통상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5일(현지 시간)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의 온플법 입법 동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검토하는 온플법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이득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예산안 법안이 제정되면 60일 이내에 해당 법안(온플법)이 기술기업들과 미국의 외교정책 이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예산안은 상·하원의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기한인 이달 30일 안에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미국 하원이 온플법을 이같이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장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당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치권에서 이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점에 미국 정치권은 불편한 기색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온플법이 제정될 경우 쿠팡은 영업 규제를 받고 중국 회사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디지털 장벽 규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해 2월부터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반경쟁적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USTR은 공식적으로는 쿠팡 사태와 무관하다면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18일 예정했던 비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갑자기 취소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같은 달 23일 X(옛 트위터)에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 관계 재균형 노력을 저해한다”며 사실상 백악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16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경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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