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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아닌 학대’…복도에 제자 내던진 초등교사 ‘해임’은 정당

울산지법, 해임처분 취소 소송 기각

과거 학대 전력 2건에 또다시 비위

재판부 “A씨의 행위는 지도 행위가 아니다”

울산지방법원




어린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내쫓고 혼자 방치한 교사에 대해 ‘해임’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적 훈육의 경계를 넘어선 아동학대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저학년 수업을 하던 A씨는 한 학생이 다른 친구들의 컵 쌓기 탑을 무너뜨리자 폭발했다. A씨는 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던지듯 내보냈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홀로 서 있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유사한 아동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를 밟던 중 또다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벌금형)를 선고받은 A씨에게 교육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최고 수위 징계 중 하나인 해임을 결정했다.

A씨는 “징계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거나 교육 활동을 독려하는 지도 행위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초등교사가 보호 대상인 아동을 학대한 행위는 가중 처벌 대상이며, 징계 감경 또한 불가하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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