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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병진·신영대, '당선무효형' 확정…6·3 지방선거서 재선거

이병진, 재산 축소 혐의 원심 확정

신영대, 선거사무장 유죄로 의원직 상실

법원에서 8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왼쪽) 의원과 신영대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과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석이 된 두 의원의 지역구는 6·3 지방선거에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충남 아산시 영인면의 토지를 담보로 한 5억 5000만 원의 채권과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등을 신고 누락했다. 자신의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제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은 1·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선거캠프 선거사무장 출신 강 모 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두 지역구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평택을은 국민의힘의 양향자 최고위원과 유의동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22대 총선에서 신 의원에게 밀려 경선에서 탈락한 김의겸 전 의원과 채이배 전 의원 등이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6·3 지방선거에서는 이 두 곳을 비롯해 총 4곳의 재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불법 대출 의혹으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경기 안산갑)도 선고 결과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많게는 10곳까지 예측되는 보선은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며 “경선이라도 전략 경선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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