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9일 열린다. 대법원이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지적한 재산 형성 경로와 기여도 산정 방식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액수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재 여부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설령 해당 자금이 존재해 SK 측에 유입됐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재산분할 665억 원)을 대폭 상향해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 계산 방식이다. 비자금 전제가 배제되면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합법적 재산과 그 증가분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비자금 전제를 명확히 배제한 만큼 2심보다 보수적인 금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노 관장 측은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과 재벌 총수 배우자로서의 내조, 사회적 신뢰 형성 등 간접 기여를 최대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전환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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