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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오늘 첫 변론 열린다

대법원 '노태우 비자금' 인정 불가 판단

1조원대 2심 판결 뒤집혀…재산분할 재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4년 6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9일 열린다. 대법원이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지적한 재산 형성 경로와 기여도 산정 방식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액수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재 여부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설령 해당 자금이 존재해 SK 측에 유입됐더라도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재산분할 665억 원)을 대폭 상향해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 계산 방식이다. 비자금 전제가 배제되면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합법적 재산과 그 증가분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비자금 전제를 명확히 배제한 만큼 2심보다 보수적인 금액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노 관장 측은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과 재벌 총수 배우자로서의 내조, 사회적 신뢰 형성 등 간접 기여를 최대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전환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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