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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수도요금 부담 던다…2자녀 가구까지 30% 감면


서울시가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서울에 거주하는 32만 1000여 가구의 2자녀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가구는 평균적으로 월 4522원, 연간 5만 4256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다. 감면은 자녀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친인척이더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1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 개편으로 다자녀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 기준에서 주민등록 기준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으로 감면을 받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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