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규정한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이번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했다. 범죄 수사나 수사 개시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서 제외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더해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는 신설되는 중수청이 전담해 수사하도록 했다.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법조인이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검찰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리 판단이 병행돼야 하는 중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거나 ‘법조 카르텔’을 형성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중수청 법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해 수사에 대한 적정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공소청 법안에는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고 공소청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다만 공소청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허용할지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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