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는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등록한 가정이다. 신청은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신청 다음 달 20일에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천공공산후조리원에서 시민 감면(30%) 또는 감면 대상자(50%)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산 가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걸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포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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