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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5시간 조사 마친 김병기…"충실히 소명했다"

윤리심판원, 최고 수위 '제명' 등 징계 검토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을 논의하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뒤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5시간여 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소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가장 집중적으로 소명한 부분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의혹의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공천 헌금 관련 2건 △장남 국정원 채용 개입 등 권력형 비리·특혜 의혹 3건 △쿠팡 대표 고급 식사 후 전직 보좌진 인사 불이익 청탁 의혹 등 뇌물·청탁금지법 관련 3건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3건 등 13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날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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