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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의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같은 법정서 비극 되풀이

1996년 전두환 사형 구형한 중앙지법 417호

30년 만 같은 곳에서 尹 사형 구형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거친 417호

尹 법대시절 "전두환 무기징역 선고"하기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어 역사적 아이러니가 겹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중앙지법 417호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모두 다섯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형이나 선고를 받은 장소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 법정은 공교롭게도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전직 국가원수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헌정사상 당시 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다.

당시 검찰은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1996년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평화적 정권 교체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997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대 법대 시절 모의 판사로서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나의 역사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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