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 4개 분야 9건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 9건 규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우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할 때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 위주 설계평가’ 등의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침체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연립·다세대 주택서 5개 층까지 인정했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 차원에서 노력에 더해 정부와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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