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경호처 직원을 시켜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이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관련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게 지시한 혐의는 무죄였다.
재판부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는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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