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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노동부, 1213명 직고용 지시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1213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입구. 사진제공=노동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 업체 10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지시는 검찰이 현대제철을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뤄졌다. 앞서 천안지청은 2024년 6월 현대제철 근로자 1213명의 불법 파견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을 기소했다. 현행 제도상 노동부는 검찰이 불법 파견 혐의로 사업주를 재판에 넘기면 1심 전에도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해야 한다.



현대제철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야 할 과태료가 늘어난다. 과태료 규정을 보면 1차 위반은 1000만 원, 2차 위반은 2000만 원, 3차 위반은 3000만 원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직접 고용 지시 대상 근로자 일부와 불법 파견에 관한 별도 민사소송도 벌이고 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파견과 같은 탈법적인 인력 운영은 현장 감독과 점검으로 엄정히 조치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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